[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 7 리콜 사태와 관련해 ‘리콜 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11일 ‘생산물 리콜 보험의 활성화 필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리콜 보험(product recall insurance)이란 제품불량의 고지, 제품회수, 제품수리까지의 비용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이다.

불량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배상비용을 보장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달리, 리콜 보험은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이와 관련한 직접적 비용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2002년 7월 「제조물 책임법」 시행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는 많이 가입하고 있지만, 리콜 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내 기업이 리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 리콜에 따른 손실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제조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묻는 「제조물 책임법」으로 인해 손해배상액을 보장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그 필요성이 크게 느껴질 수 있음.

송 위원은 최근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의 자발적·강제적 리콜이 증가하고 있고,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리콜비용이 최대 1조9,4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만큼 리콜 보험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최근 삼성전자의 사례가 리콜에 소극적인 국내 기업의 리콜 문화와 인식을 제고시킬 것"이라며 "이에 따라 리콜 보험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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