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중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 보상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가입자가 가해자가 된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외에도 공소제기 시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현대해상 ‘진심을담은운전자보험’이 보험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행정적∙형사적 책임과 함께 운전자의 신체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보험이다.

이 상품은 교통사고 담보 유형을 ‘자동차 운전 중, 비운전 중’으로 구분, 필요한 담보만 집중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주요특징이며,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 후유장해, 입원 등 신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종합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보복운전으로 적발돼 구속되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등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최근의 사회적 추세를 반영, 보복운전 피해에 대한 보장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했다.

또 교통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료 납입을 지원하는 특약을 신설하여 보장의 폭을 한층 넓혔다.

보험기간은 3, 5, 7, 10, 15, 20년 만기와 70, 80세 만기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40세 남자 기준 20년 만기 가입시 월 2만원 수준이다.

현대해상 장기상품부 백경태 부장은 “최근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가 커지고 있고,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운전자보험도 꼼꼼하게 챙기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특히 추석 명절 연휴에는 교통량이 증가하고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더욱 주의가 요구 되며 이에 대한 대비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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