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구실장 "사업장 가입자부터 추진 필요"

[보험매일=이흔 기자]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수급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 선별적 방식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금제도연구실장은 8일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지급연령의 단계적 일원화 방안 모색'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의 상한은 만 59세다. 하지만 은퇴 후에 연금을 받는 나이는 1998년 연금개혁조치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된다.

2016년 현재 수급연령은 61세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65세로 늦춰진다. 연금수급연령과 연금의무가입 연령 간에 격차가 현재는 1세지만 갈수록 커져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지면서 '가입 공백'이 길어지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60세 이상의 국민이 추가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박탈당하면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갑자기 60세 이상 모든 국민을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편입하면 수급자와 연금수급액의 증가로 연금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국민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용하 연구실장은 "이런 부작용을 줄이려면 상대적으로 가입저항이 덜한 사업장가입자를 중심으로 먼저 가입연령을 65세까지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시간 차이를 두고 지역가입자의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현재 60세인 기업정년을 연금수급연령 혹은 가입연령과 맞추는 방안도 지속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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