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2일부터 행정자치부 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연금공단은 현재 민원24를 통해 예상연금액, 가입 기간, 납부보험료 등을 알 수 있다며 지속적인 정부 3.0 협업을 통해 연금보험료 지원내역을 확인하고 국내 기업 국민연금 가입정보도 조회할 수 있게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연금보험료 지원내역을 확인한 뒤 조회한 내용과 실제 지원이 다르다면 민원24 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확인 청구'로 잘못된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연금공단은 신고를 받는 즉시 실태 조사를 해 미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지급하고 2주 이내에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직접 통보한다.

연금공단은 "올해 8월부터 실직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 만큼 앞으로 실업크레딧 지원 내역 조회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보험료 지원 내역은 민원24 사이트에서 '나의생활정보 > 처리해야 할 생활정보 > 국민연금(예상액)' 순으로 접속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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