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고용노동부는 31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이 개정되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합의를 거쳐 계약형 또는 기금형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제도인 계약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직접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와 운용·자산관리 계약을 체결해 운영한다. 

이와 달리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관(수탁법인)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운영한다.

수탁법인에는 연금 제도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노사가 선임한 자와 연금자산 운용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현행 퇴직연금 제도는 초기 가입을 확산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계약형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590만명이 가입해 126조원이 적립됐다.

하지만 노사의 저조한 참여와 전문성 부족으로 금융기관 의존도가 높아 근로자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치우친 자산 운용으로 인한 수익률 하락,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도입 격차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퇴직연금 투자상품 중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비중은 89.2%에 달해 지난해 수익률은 2.6%에 그쳤다.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84.4%지만, 30명 미만 중소기업은 15.9%에 불과하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의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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