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외제차 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31일 교환하지 않은 차량 부품비와 공임 등을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정비업체 대표 A(42)씨와 보험청구 담당자 B(39)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자동차 수리비와 공임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파손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59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횟수는 1천700건이 넘는다.

경찰에 따르면 특히 실무자 B씨 등은 공임 산정 프로그램을 조작해 차량 도색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늘렸고, 보험사를 속이기 위해 실제 도색작업 시간이 적힌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실무자의 범행을 알고 있었던 대표 A씨 등은 이를 묵인하고 부당이득을 챙겼다.

조사 결과 전북에서 특정 외제차 판매·수리 독점 권한을 가진 이들은 고객들이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착오가 있어 실제보다 많은 보험금이 청구된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리를 맡긴 고객들은 수리비가 과다 청구돼도 외제차량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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