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보험사 GA 임차지원 불가…GA업계 “규개위 발표없어 아직은...”

[보험매일=임근식기자] 보험사의 GA 임차지원이 오는 2019년 4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로써 지난 2008년 손해보험사의 GA 임차지원이 금지된 이후 생명보험사의 GA 임차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모든 보험사가 GA 임차지원을 할 수 없게 됐다.

◇ 규개위 심의 결과 발표후 금융위 의결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제출한 보험사의 GA 임차지원금지 관련 개정안을 상정, 심의 결과 오는 2019년 4월부터 보험사의 GA에 대한 임차지원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규개위는 금융위, 보험대리점협회, 생·손보협회의 입장을 진술받고 논의 끝에 임차지원을 금지안을 확정,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손보사 임치지원이 금지된 이후 생보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보험사의 GA 임차지원을 금지하게 됐다.

규개위는 내부 승인절차를 마치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금융위는 금융위원회를 소집해 이를 의결하고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과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GA업계는 규개위 심의 결과 발표가 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를 확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막판 임차지원 금지의 시행을 막는데 집중하고 있다.

◇ 금융당국·GA, 8개월간 숨막히는 줄다리기
보험사 임차지원 금지 관련 진행과정을 일자별로 정리했다.

▲ 2015년 12월 23일
금융위원회가 ‘직전 분기 중 일평균 소속 설계사 100명 이상인 보험대리점에 한해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료 등의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의 금지’하는 보험대리점 업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16년 1월
보험대리점협회가 금융위에 보험사의 GA 임차료 지원금지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를 규정화하는 것은 부당하며 3년 유예(2019년 12월 31일)기간을 두고 GA가 자율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상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서 제출.

▲ 2016년 3월
GA업계의 지속적인 반발이 어어지자 금융위는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요청 보류.

▲ 2016년 7월
금융위가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GA는 2017년 4월, 100인 이상 GA는 2019년 4월부터 임차금지 관련 개정안 규개위 제출.

▲ 2016년 8월 3일
GA업계 대표단 규개위 방문 금융위 제출안 확인.

▲ 2016년 8월 9일
GA업계 대표단 규개위 담당 책임자 면담, 반대 입장 전달

▲ 2016년 8월 12일
금융위 보험과장과 보험대리점협회장 면담과정에서 선택적 수정안 제시.
<1안> 2017년 4월부터 신규 임차지원은 금지하고 2018년 3월말까지 기존 임차보증금 전액 환수.
<2안> 올해 10월부터 임차금지 법을 시행하되 시행일로부터 신규지원은 금지하고 2년내 기존 임차보증금 전액 환수.

▲ 2016년 8월 17일
GA업계 대표단 금융위 방문. GA측이 금융위 수정 제시안 거부하자 금융위는 ‘신규·기존 임차지원 계약 구분없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임차보증금 전액 환수’한다는 최종 수정안 제시.

▲ 2016년 8월 19일
GA사장단 긴급회동. 금융위 최종제시안 수용불가 입장 확인하며 GA소속 설계사 대상 임차지원 금지 반대 서명작업에 돌입.

▲ 2016년 8월 23일
GA 사장단 규개위 방문. 임차지원 금지의 부당성을 알리는 호소문과 설계사 2만4,000여명의 반대 서명 전달.

▲ 2016년 8월 26일
규개위 회의 개최 보험사 GA임차지원 금지 개정안 심의 후 통과. 2019년 4월부터 임차지원 전면금지 확정.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