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영리보험사 이득만 대변”…보험사 “과잉진료 암적 존재”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실손의료보험 개정 작업과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행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료업계가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병원‧의원협회는 금융당국이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졸속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실제 특별법 발효를 저지할 것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심화되는 보험사기가 보험료 인상을 이끌고 국민 보험 재정 부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의료업계의 주장에 반박,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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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협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폐지 ‘공동전선’ 구축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내달 발효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도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보험사기특별법은 기존의 사기죄 이외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다. 보험사는 해당 법안을 통해 수사의뢰권을 부여받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간보험 가입자의 입원 적정성을 심사할 것을 의뢰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당시 의료업계는 기존법안과 차별성이 적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입법 저지를 시도했으나 결국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심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의료업계는 여전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기존 사기죄와 처벌에서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가중처벌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의협과 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경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지급청구를 위축시켜 영리보험사의 이득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오는 9월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업계가 대대적인 특별법안 저지 운동에 나섰기 때문에 실제 법안 시행까지는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험업계, “묻지마 진료행위…청산할 시기됐다”
반면 보험업계는 의료업계가 잘못된 과잉진료 행위를 청산한 생각보다는 비급여 진료를 통한 이익 창출에 목적이 있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보험료 납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아 왔음에도 불구, 낮은 의료수가에 불만이 많은 의료업계가 실손보험 비급여를 ‘보너스’처럼 수익에 활용해온 정황이 명확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집계결과 작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6,549억원으로 전년보다 552억원(9.2%) 증가,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 피혐의자도 8만 3,431명에 달했고, 1인당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4년 710만원에서 지난해 780만원으로 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와 과잉진료는 민간 실손보험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암적인 존재”라며 “몇몇 보험 사기범들과 의료기구에서 챙기는 부당한 이득은 고스란히 일반 계약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업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실손보험의 정상화는 비급여 표준화와 이를 심사할 전문기관의 선정, 최종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정부의 의지까지 3박자가 갖춰져야 이뤄질 수 있다”며 “의료단체가 막무가내식 반다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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