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지인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계약 수당을 챙긴 전·현직 보험설계사가 무더기로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26일 허위로 보험계약을 하고 수당을 챙긴 혐의(사기)로 A(52·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B(43)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1년여간 C(50·여)씨가 팀장으로 있는 보험대리점에서 종신보험 155개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수수료 명목 등으로 3억7천890만원을 챙겼다.

B씨는 자금난을 겪는 C씨에게 2억70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196%가 넘는 이자를 받았다.

A씨 등은 가입수당이 높은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초기 보험료를 대납하고 10개월 안에 모두 해약하는 수법을 썼다.

대구 북부경찰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D(47)씨를 구속했다.

D씨는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52회에 걸쳐 보험가입 수당 1억5천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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