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중 65% 이상 병원 생활, 보험금 경마도박 등 탕진"

[보험매일=이흔 기자] 8년여간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금 수억원을 타내 생활비와 유흥비로 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병원 입원비 보장 보험금 총 5억6천470만원을 타낸 가짜 환자 김모(47)씨를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1월 입원비 특약 보장성 보험 7개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8년 8개월간 제주와 다른 지방을 돌며 총 병원 32곳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데도 일부러 장기 입원했으며 입원 중에는 무단 외출·외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8년 8개월간 입원한 일수는 총 2천58일이다. 이 기간 3천100여일의 65%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를 병원 입원으로 생활했다.

김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타낸 보험금은 생활비로 쓰거나 경마장에 가서 도박하며 탕진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