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광고 규제 강화해야VS보험광고만 별도 규제 불합리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보험계약 상담을 대가로 제공되는 사은품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보험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케이블방송 등을 통해 송출되고 있는 보험광고가 현행 규제 미비를 악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은품 광고를 과다하게 노출하고 있으며, 이를 제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다양한 산업에서 사은품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보험광고만을 별도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 상담만 하면 사은품…실제 수령은 ‘하늘의 별 따기’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보험광고에서 노출되는 사은품 지급 광고가 지나치게 과도하며, 실제 상품 수령도 대부분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보험사는 케이블방송 등에서 사실상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사은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금지하는 보험업법 98조로 인해 가입 상담을 조건으로 사은품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송출하고 있다.

대다수 보험광고가 상품설명보다 사은품 제공 소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 관련 정보에 무지한 소비자들이 이와 같은 ‘사은품 마케팅’에 현혹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단체들은 보험사의 사은품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무분별한 사은품 마케팅을 규제해 소비자의 불필요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대다수 보험사들은 상담 즉시 사은품을 지급하겠다는 광고 문구와 달리 전문설계사 연결 등을 통해 이중 삼중의 상담을 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은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보험사가 사은품 지급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단체에 제기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단순 상담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사은품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허술한 사은품 지급을 규제할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보험사는 계약 모집을 조건으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상담조건’으로 말을 바꿔 문제없이 사은품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며 “상품 설명보다 선물 제공에 많은 시간을 편성한 현 보험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한 만큼 이를 규제할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사은품 늑장지급은 일부 사례일 뿐…별도 규제 형평성에 어긋나
그러나 보험업계는 사은품 지연 지급은 일부 보험사에서 나타난 사례일 뿐이며 대다수 소비자들이 정상적으로 사은품을 수령하고 있다며 소비자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보험업계가 보험협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용,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은품 마케팅 또한 현행 감독 규정을 준수한 합법적인 판매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보험사들은 사은품 마케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사업체에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보험 상품만을 별도로 규제하자는 소비자 단체의 주장이 불합리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사은품 지급과 관련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사례도 있었지만 결국 보험사가 사은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 사은품 마케팅을 문제 삼아 보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주장은 지극히 편향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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