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GA 입장차 커 규개위 심의 통과 시 후유증 예상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GA에 대한 보험사 사무실 임차지원 금지를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6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GA업계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금융위 안(案)이 규개위 심의를 통과할 경우 그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GA측은 임차지원 금지와 관련 GA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태세다.

◇ 금융위, 법 시행 2년내 상환 추진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보험사의 GA 임차지원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규개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는 500인 이상 설계사 조직을 보유한 대형 GA는 2017년 4월부터, 100인 이상 중소형 GA는 2019년 4월부터 임차지원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규개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GA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법 시행 이후 2년내 보험사로부터 지원받은 임차지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이에 GA업계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3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규개위 심의를 통과하면 금융위는 금융위원회 희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 금융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 할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18년 9월말까지 신규나 기존 임차지원 계약 구분없이 보험사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GA 임차지원 금지를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3월 규개위 상정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GA업계에 강력한 반발에 밀려 규개위 상정대상에서 제외되며 고배를 마신 이후 8월 재차 규개위 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임차지원 금지 개정안과 관련, 금융위와 GA업계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는 26일 열리는 규개위 회의에서도 법안 상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규개위 상정 여부는 25일경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 GA업계, 청와대·감사원 호소문 전달 예정
GA업계는 금융위 안이 규개위 심의 통과 후 시행에 들어갈 경우 GA의 재정적 부담이 커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GA업계는 임차지원 상환의 3년 유예를 관철시킬 때 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GA업계는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임차지원 금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는가 하면 23일에는 GA사장단이 규개위를 방문해 GA 입장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GA업계는 금융위 앞에서 시위를 계획하며 집회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어 청와대와 감사원에 임차지원금지의 부당성을 알리는 호소문도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GA업계가 특정 보험사로부터 임차지원을 받는 대신 임차지원 보험사에게 실적을 몰아주고 있다고 판단,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감독규정 개정에 나서고 있다.

반면 GA업계는 보험사 임차지원은 보험사 시책의 일환이므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를 펴며 이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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