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초안 작성 끝…보강 거쳐 최종안 금융당국에 제출 ‘예정’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취합,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보험업계는 4개 분야에 걸쳐 각 분야별 업계 실무진 등으로 구성된 TF(테스트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해왔으며 향후 건의안 초안을 보강한 뒤 9월 이전 최종안을 금융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 9월 이전 최종안 금융당국에 제출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 실무진과 법무법인 등으로 구성된 보험업법 개정 TF가 개정안 초안 도출을 마친 뒤 이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법 개정 TF는 ▲보험사 인허가‧경영업무‧자산운용 ▲보험상품 ▲모집질서‧소비자보호 ▲감독‧제재‧보험사기 등 크게 4가지 사안에 대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취합했다.

각 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실무자 중간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호주와 일본 등 해외 선진보험 국가를 방문해 보험제도를 연구하고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TF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건의안은 전자청약 전자서명 규제완화 및 보험사기 등에 연루된 불량 설계사의 재취업 제한, 보험 상품 인가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작년 하반기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수렴했던 보험업계의 건의사항과 함께, 올해 9월 국회에 제출 될 금융위원회의 개정안에 일정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TF에서 금융위에 제출할 업계 건의 초안 작성 작업이 끝났고 현재 이를 보험업법 조문 형태로 수정‧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TF에서는 과거 금융위의 업계 현장점검 당시 보험업계가 건의했던 방대한 규제 개혁안을 대거 참조해 초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13년만의 법개정…‘두마리 토끼’ 잡을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월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업무보고에서 “오는 9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3년만에 이뤄지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의 관건은 보험사의 규제완화와 소비자피해 방지 대책 마련 여부에 달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국내 보험사의 투자 여건을 한정했던 투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상품 인허가 관련 규정을 완화, 보험사의 활발한 상품개발을 촉진할 방침을 발긴 상황이다.
임 위원장이 보험사 자율을 강조하고 사전 감독에서 사후 규제로 감독 기조를 변화시켰던 만큼, 보험사의 권한은 현재와 비교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과 병행되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이익만을 보장한다는 소비자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 작업에서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과거 보험사가 받았던 규제의 상당 부분이 사라질 것”이라며 “건전한 경쟁을 촉발하겠다는 금융당국 의도는 좋으나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금융당국이 직무를 유기하고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앞장선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기존의 복잡한 상품 설계 기준을 완화하고 민간이 표준약관을 작성·활용하는 체제로 전환하되 계약자 보호 관련 약관 규정은 법정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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