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자동차보험 수요 예상…소비자 인식, 업체 제휴 시간 필요해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최근 해외에서 P2P(peer-to-peer) 대출 확대와 동시에 P2P금융을 보험상품으로 확대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 시장 도입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P2P대출은 2000년대 초 영국에서 처음 등장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서비스로, P2P보험은 동일한 위험보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하여 갹출금을 적립한 후, 적립금의 일부를 사고발생 시 손실 보전에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초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15일 보험연구원 김세중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물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소비자 인식 부족, P2P보험 업체와 보험회사의 제휴 필요성 등으로 실제 도입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나 친척들을 그룹화해서 보험료를 낮추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 P2P 금융시장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P2P보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제고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독일 Friendsurance에 의해 최초로 도입된 P2P보험은 주택보험, 인배상책임보험, 법률비용보험 등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 2014년 영국의 Guevara, 2015년 프랑스의 insPeer, 미국의 Lemonade가 영업을 시작했다.

P2P보험 업체들은 Friendsurance와 유사한 사업모형을 가지고 있고,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갹출금의 일부를 돌려받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P2P보험은 네트워크를 통해 모집한 적립금으로 담보가 가능한 소규모 보험사고에 적합하며, 건강보험과 같이 보험사고 발생 시 고액의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소비자 인식 부족 및 업체 제휴 문제로 한국 시장에 도입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P2P보험 업체가 P2P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와의 제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P2P보험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는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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