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1건당 최대 1000만원…과징금 100억원 ‘가능’

[보험매일=방영석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대형 생명보험사에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교보생명에 대한 5주간의 현장검사를 마무리한 이후 제제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멸시효 이후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대형 생보사의 경우 최대 1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금감원 ‘과징금 카드’로 압박 수위 높일까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대형 생보사를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보험사의 과징금 규모를 30% 늘리고, 다수의 보험상품에서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 건별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금감원이 후속조치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대규모 과징금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는 각각 713건과 308건으로 강화된 과징금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금감원은 과태료만으로도 최대 71억3,000만원과 30억8,000만원을 양 사에 부과할 수 있다.

두 대형사가 ‘백기’를 들 경우 미지급 보험금이 많지 않은 한화생명은 물론, 중소형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규모가 작은 한화생명을 비롯해 중소형사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대응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당국과 두 대형사의 기싸움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문제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는 현 시점에서 금감원이 업계 본보기로 강력한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감독당국‧업계 간 감정 골 ‘깊어져’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대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와는 별개로 자살보험금 사태의 책임을 놓고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향후 감정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 사태를 촉발시킨 약관상 문제점에도 불구, 생보사의 상품 판매를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데다 보험사에 도덕적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도 업계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민원 등을 통해 보험사의 약관상 문제점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공문을 통해 보험사에 자살보험금 지급을 권유했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자살보험금 사태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금감원이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여론의 악화에 놀라 보험사 압박을 통해 비난의 화살을 업계에 돌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는 잘못된 약관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소비자의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나 금융당국은 아니다”며 “금융당국의 강력한 보험사 압박이 자살보험금 사태를 안이하게 대처했던 금감원이 그 책임을 일방적으로 업계에 전가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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