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건전성과 일반기업 공시·회계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간부들이 퇴직하자마자 유관업계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통과한 국장급 이상 금감원 고위 퇴직 간부는 14명이다.

이들이 재취업한 곳을 보면 신협중앙회, 신한저축은행, 디에스자산운용 등 금감원이 직접 감독하는 대상이 여럿 포함됐다.

금감원 퇴직 간부들은 또 금융보안원, 보험연수원, 금융연수원, 한국신용정보원 등 금융 공공기관 산하 단체로 자리를 옮겼다.

한화에너지, 고려휴먼스, 전북엔비텍, 법무법인 화우 등 일반 기업이나 로펌으로 직행한 퇴직 간부도 적지 않았다.

상당수 금감원 간부들이 재직 당시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곳에 재취업한 것을 두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나치게 느슨한 잣대로 심사해 이들의 '낙하산 취업'을 도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실질적으로는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맞먹는 감독·제재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특수 성격의 민간 법인이어서 금감원 퇴직 간부들은 일반 공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취업 심사를 수월하게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세월호 사태 이후 거세진 '관피아 배제' 바람에도 금감원은 무풍지대였다는 얘기를 들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공직자윤리위가 금감원 전직 간부에 대한 취업 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금감원 1급(국장급) 출신인 A씨가 KB생명보험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예정 고위공직자와 업체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 전 5년간 취급한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곳에는 취업할 수 없도로 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전의 금감원 퇴직자들에게 적용됐던 기준을 고려했을 때 A씨에 대한 취업 불허 조치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공직자윤리위가 금감원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행태에 실질적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단체보험료 할인기준 합리화 관련 변경권고 대상(13사, 23개 상품)

연번

보험회사명

상품명

1

알리안츠생명

신단체취급특약

2

삼성생명

삼성생명 단체보장보험3.0(무배당)

3

교보생명

무배당 비전플러스상해보험

4

KDB생명

(무)KDB기업복지보험

5

하나생명

(무)세이프라이프플랜기업복지보험

6

KB생명

무배당 KB Hidden Star 기업보장보험

7

현대라이프생명

현대라이프 단체상해보험 무배당

8

AIA생명

무배당 단체정기보험

무배당 단체정기플러스보험

무배당 베스트 파트너 상해보험

9

메리츠화재

무배당 메리츠 함께하는 단체보험1604

10

동부화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브라보단체보험1601

엑설런트A공무원단체상해보험

연구활동종사자상해보험

빅히트단체상해보험

빅히트단체상해보험Ⅱ

11

흥국화재

무배당 파워단체보장보험(1604)

공무원단체상해보험

단체안심상해보험

12

한화손보

무배당 세이프단체보험1605

13

롯데손보

무배당 롯데 윈윈플러스 단체보험(1604)

무배당 롯데 한마음 단체보험(1604)

롯데 플러스알파단체상해보험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