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금액 할인혜택…만50세 이상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최대 5년치 선납 가능

[보험매일=이흔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내겠다는 선납신청자가 거의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보험료를 미리 내면 할인혜택을 받으면서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등 유리하기 때문이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선납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내는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가 증가추세다.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집계 결과를 보면 연금보험료 선납신청자는 2011년 1천189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4천407명으로 껑충 뛰었다.

이어 2013년 3천454명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2014년 4천259명으로 회복하고서 2015년 4천811명으로 오르며 5천명선에 육박했다.

2012년 선납신청자가 전년보다 갑자기 급증한 것은 2012년 7월부터 만 50세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는 최대 5년 치 범위 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기간을 선택해 한꺼번에 선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 덕분이다. 보통은 1년 치까지만 미리 낼 수 있다.

선납신청자는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 현재 2천743명이다.

선납제도는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 납부기한 1개월 전에 미리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미리 선납하는 만큼 일정 금액을 할인(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받을 수 있다.

선납제도는 기본적으로 앞으로의 가입 기간에 매월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려는 게 취지다.

따라서 보험료를 선납했다고 미리 연금을 앞당겨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선납 기간이 지나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회(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야만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 총액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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