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하면 노후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보험매일=이흔 기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만 돌려받는 사람이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 이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도 결과적으로 노후 소득보장의 최후 보루인 연금을 타지 못해 은퇴 후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2011년 13만6천628명에서 2012년 17만5천716명, 2013년 17만9천440명 등으로 올랐다가 2014년 14만6천353명으로 약간 꺾였지만 2015년 17만9천937명으로 다시 불어나 18만명에 달했다.

올해들서는 4월 현재 6만9천110명으로 7만명에 육박했다. 

이들이 이처럼 반환일시금만 받고 마는 것은 10년 미만 가입했는데 이미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하거나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잃었기 때문이다.

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반환일시금은 10년 미만 가입한 분들이 60세에 이른 게 주원인이고, 그다음은 해외이주로 인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연금 당국은 이들이 반환일시금 대신 노후에 매달 연금으로 받아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반납제도'를 통해 과거에 일시금을 받아갔던 돈을 국민연금공단에 반납,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실제로 급격한 고령화의 여파로 국민연금이 주요한 노후보장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최근 들어 반납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반납신청자는 2011년 10만2천759명에서 2012년 11만3천238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6만8천792명으로 급락했지만 2014년 8만415명으로 반전하고서 2015년에는 10만2천883명으로 올랐다.

연금 당국은 '임의계속가입'장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맞추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한 가입자가 가입 기간을 연장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65세에 이를 때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60세가 되도록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당장 빚을 지고 있어 반환일시금을 받아서 갚아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5세까지 임의계속 가입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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