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 기자]  KDB생명은 공무원노동조합 2개 연맹(전국광역시도 공무원노조연맹, 전국시군구 공무원노조연맹)과 공무원 전용 연금상품 제공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KDB생명이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연금상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무)KDB다이렉트 연금보험' △연금개시 전 보장은 물론 연금개시 후에도 보장강화로 연금을 두 배로 지금하는 '(무)KDB다이렉트 더 플러스+ 연금보험' 등 2종이다.

공무원 전용 연금상품(007연금-公共70세부터)은 설계사 수수료, 점포운영비와 같은 영업수수료가 보험료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인터넷 전용 상품이다.

일반보험에 비해 높은 연금수령액을 기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에 대한 할인 혜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 했다. 연금개시 전 보장은 물론 연금개시 후 노년기 발병률이 높은 3대 질환(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발병 시 80세까지 연금수령액을 2배로 지급한다. 이후 사망 시까지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한다.

KDB생명 관계자는 "공무원 전용 연금사이트를 개설하고 공무원 스스로가 해당상품 정보를 꼼꼼하게 알아보고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007연금 상품 출시를 기념해 가입자에게는 항공촬영용 드론, 승용차, 세그웨이 등 다양한 경품추첨 기회를 줄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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