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1심 무죄 판결 뒤집어…"사고 조치에 운전자 신원 확인도 포함"

[보험매일=이흔 기자] 추돌사고를 낸 뒤 충실히 사고를 처리했지만 운전자를 동승자로 바꿨다면 뺑소니 해당할까?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최모(49)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3시 40분께 경기도 구리 시내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A씨의 승용차 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최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차에 타고 있던 B씨와 함께 A씨에게 다가가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한 뒤 보험회사에 사고 처리를 접수하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당시 최씨는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다. 이에 B씨는 "보험처리 등을 이유로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최씨는 이를 받아들인 뒤 잠시 사고현장 떠났다.

최씨는 30분 뒤 돌아와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사고 처리를 도운 뒤 귀가했다.

B씨는 경찰에서 사고 조사를 받았고 사고 처리 과정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B씨를 추궁, "최씨가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최씨 역시 다음날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시인했고 결국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최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뺑소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때를 말한다"며 "피고인이 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처리했고 음주 운전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음주 수치는 최씨가 사고 하루 뒤 조사를 받아 확인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원심을 파기하고 최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자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며 "피고인은 사고 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동승자가 운전자 행세를 하게 한 점은 도주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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