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이모(40)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농협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리다 앞서 운행하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이 씨 승용차는 피해 차량을 그대로 추월해 시속 67㎞의 속도로 180m를 더 달린 후 다른 차량과 또 부딪치고 나서야 멈췄다.

검찰은 이 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달아났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에게 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이 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면허가 있었으며, 술도 마시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피해차량 수리비도 68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달아날 정도로 큰 사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씨의 진술 역시 믿을 만 하다고 봤다.

이 씨는 검·경수사와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어떻게 교통사고를 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려보니 차가 멈춰 있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 씨가 사고발생 1개월전 급성 당뇨로 저혈당 쇼크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던 만큼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거나 혼미해진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도로가 직선이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180m를 직진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봤다.

더구나 교통사고를 냈다면 정차하거나 감속하는 등 머뭇거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도 추돌후 그대로 직진하는 등 정차하거나 감속한 정황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이런 점을 근거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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