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뒤엔 출근·쇼핑 등 일상생활…1인당 최고 3억9천만원 타내

[보험매일=이흔 기자] 두통이나 허리 통증을 이유로 8년간 55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보험금 27억여원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21일 가벼운 질환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전직 보험설계사 박모(57·여)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보장성 보험 10∼15개에 가입한 뒤 입원수당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모두 27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인당 4천만원부터 많게는 3억9천만원까지 보험금을 타냈다.

특히 박씨 등은 아들과 딸까지 동원해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입원한 질환은 허리 통증이나 두통 등으로 의료자문기관 분석 결과 전체 기간 중 2∼3%만 입원 사유가 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입원 중 직장에 출근하거나 쇼핑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그대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들은 퇴원한 지 하루 만에 병명을 바꿔 입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입원한 병원 관계자도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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