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할인율 급락 동반되면 국내보험사 보험부채 ‘급증’

[보험매일=방영석기자] 금융감독원이 부채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RBC)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사전 영향평가를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2020년 도입이 예정된 IFRS4(국제회계기준) 2단계에 발맞춰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향후 고금리 확정 상품을 다수 판매했던 생명보험업계의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부채 50조 ‘시한폭탄’ 카운트다운
보험연구원 황인창‧조재린 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EU 솔벤시2(Solvency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으로 보험사가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회계 기준이 변화할 것이며 건전성 규제 역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부채의 시가 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4 회계 기준 도입이 결정된 상황에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급여력제도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보험사를 대상으로 감독지급여력제도 업무설명회를 실시, 보험 자산과 부채를 100%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2020년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장기간 장래의 보험 부채를 현재 가치로 평가해왔던 국내 보험사의 부채가 제도 변화로 인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신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 제도가 급속도로 도입될 경우 저금리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부채가 발생하는 시점의 가치가 높아 보험사의 부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업계는 제도변화로 인해 대다수 보험사가 투자하는 장기 국고채 할인율이 1%포인트 이상 하락할 것이며, 이에 따라 증가하는 보험사의 부채는 최소 50조원 이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고금리의 보험계약을 많이 보유한 대형 보험사들이 희망퇴직 등을 통해 사업비 감축에 나서는 속내 또한 지급여력 비율 악화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수익성 강화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계제도를 국제 기준으로 맞추겠다는 당국의 의지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각 보험사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극복할 자구책 마련에 분주할 것”이라며 “판매 채널과 내부 인력 감축에 나서는 보험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가용자본 관련 경과조치…뇌관 제거할 것
황 연구위원은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사전 영향평가를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보험사에 앞서 부채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인 솔벤시2를 도입했던 해외 사례 분석 결과, 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제도를 단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제도 변화에 따른 잠재적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 상품의 기존 가용성에 대한 간섭을 제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원은 국내 보험시장에 신 지급여력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책임준비금 금액 및 무위험 이자율 등 가용자본과 관련된 경과조치 시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도 변화에 따른 보험사의 재정적 부담이 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할인율 급락에 따른 현상인만큼, 가용자본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이에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황 연구위원은 “부채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시행시기는 물론 적절한 경과조치 방식과 기간이 사전에 보험사에 제시되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보험사가 스스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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