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이고 목 졸라 살해, 부검 과정에서 '덜미'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뒤 돌연사한 것처럼 꾸민 남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고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해 3월 자택 거실에서 아내 A(42)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씨는 아내를 살해한뒤 다음날 아침 경찰에 A씨가 돌연사한 것으로 위장신고를 했다.

하지만 고씨의 거짓말은 A씨의 사체를 부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부검결과 A씨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데 이어 목이 졸려 목뼈가 부러진 흔적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고씨는 범행을 전후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수면제 타기' '집에서 사망시 부검' '아내 살해 남편 징역 얼마' '급성 심근경색 사망시 보험금 지급'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1, 2심은 "아내를 살해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여러 정황상 살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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