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국민안전처가 각종 재난의무보험의 대인보상 한도액을 1인당 1억 5천만원으로 권고했다.

안전처는 재난보험을 총괄 조정하는 내용의 '재난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처는 재난보험 정책이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어 의무보험 보상한도액이 충분치 않은 등 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무보험의 대인배상 1인당 한도액은 화재배상보험 8천만원, 다중이용업소보험 1억원, 자동차배상보험 1억 5천만원 등으로 각각 다르다.

제정안은 재난의무보험에 대해서는 안전처 장관이 재난안전법의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보상한도액(대인배상 1인당 1억 5천만원, 사고당 무한)에 맞추도록 관계 부처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안전처가 재난보험의 육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5년마다 재난보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보험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안전처와 협의하도록 했다.

안전처는 입법예고(8월19일까지)를 통해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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