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퇴직금·양도소득·증여·상속에도 건보료 부과

[보험매일=이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직장·지역 가입자로 분리된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민주는 4·13 총선공약으로 이 법안을 내걸었으며, 정책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왔다.

개정안은 현재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삼아 건보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를 대폭 확대해 기존의 근로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 소득 외에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에 따른 요소를 고려한 '평가소득'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나 집은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은 보험료가 줄어드는 반면, 이자·배당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보험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재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불공정 논란이 지속됐다. 공단에 제기된 누적 민원만 1억2천600만건에 달한다"면서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자동차를 보유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만 피부양자를 운영하고, 지역가입자에는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토록 한 점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모든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입자위원회'를 만들어 건보료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보험가입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에는 보험료율을 의결하는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또 과세소득 자료가 없는 가구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소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탈루가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권한도 두기로 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현행 20%의 법정지원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강제하기 위한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건보 부과체계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고소득층의 눈치보기를 하면서 개혁안을 만들지 못했던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현실"이라며 "우리 당의 제출안을 중심으로 국회 내에서 가급적 빨리 대책이 만들어지도록 정치권이 모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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