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메일=이흔 기자]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보관창고로 들어가려다 추락해 숨진 운전기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사고를 인정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사고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트럭의 소유자로서 직접 운전하며 상시적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레미콘 운송 및 대가를 지급받았다"며 "회사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A씨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신고했다"며 A씨를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인정했다.

이어 "계약상 A씨는 트럭을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로 정비해 둘 의무가 있었다"며 "A씨가 당시 트럭의 엔진오일을 교체하려고 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트럭을 운행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경우 적어도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이상 사용자인 회사 측에서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수행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A씨는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숨진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 레미콘 주식회사에서 레미콘 운송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트럭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가설창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가설창고의 자물쇠가 잠겨 있었고,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던 A씨는 사다리를 타고 옆 창고 천장으로 올라갔다.

A씨는 옆 창고에서 가설창고로 들어가려 했으나, 창고 천장은 A씨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약 4.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고, 머리 쪽에 심한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 유족은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고를 인정해 달라"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당한 사고가 회사 측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재차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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