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일정 예고…실손보험 개선안 내년 단계적 추진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오는 9월 13년 만의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최종 형태가 드러난다.

지난해 말 금융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보험산업의 규제완화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수술대에 오른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안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9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업무보고에서 “오는 9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 작업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추진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후속 조치로 취해진 조치다.

보험업법 개정 작업은 크게 4가지 부분에서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인허가·경영부수·자산운용 ▲상품 개발 ▲모집 및 소비자 보호 ▲감독제제 및 보험사기에 걸쳐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업계 실무진 등으로 구성된 TF팀이 구성됐다.

금융당국은 그간 자산운용 한도 규제로 국내 보험사의 투자 여건이 한정될 뿐만 아니라 보험사 해외 투자와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 개정안에 이를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의 자유로운 상품 설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규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기존의 복잡한 상품 설계 기준을 완화하고 민간이 표준약관을 작성·활용하는 체제로 전환하되 계약자 보호 관련 약관 규정은 법정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 작업에서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만큼 개정안이 실제로 마련돼 적용되면 지난해 말 추진된 규제완화 조치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특히 상품 설계와 자산운용 규제완화는 보험시장의 포화로 인해 고전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경쟁력 강화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 개선안 단계적 추진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근 비정상화의 정상화 모토로 진행되고 있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연내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정부 부처 및 보험‧의료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 협의회’를 개최, 실손보험 제도 개선 작업 착수를 공표했다.

금융위는 당시 그간 언론 및 사회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 온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들에 의한 과잉진료, 보험금 지급 관련 통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 통계 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 우선 추진 가능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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