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강풍에 찢기거나 폭설에 주저앉은 비닐하우스. 여름 장마철이나 겨울철에 빠지지 않는 안타까운 풍경이다. 농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하루아침에 자식 같은 농작물을 못 쓰게 된 것은 물론 재기하기 위해 하우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려면 또 빚을 얻어야 한다.

보통 냉·난방기를 갖춘 원예시설의 피해액은 일반 농작물과 달리 수천만원에 달하기도 한다.

전북도는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집중 호우나 태풍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예시설 보험가입을 당부했다. 

원예시설 보험은 이 같은 풍·수해와 폭설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이 때문에 하우스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 하지만 농민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담당 공무원의 귀띔이다.

특히 이 보험은 농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보험금 산출 때 파이프와 양액시설 등 하우스 부대시설물에 대해 감가상각비 없이 신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시설작물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하우스에서 키우던 작물의 생산비까지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완주군에서 시설하우스 6동(2천332㎡)을 경영하던 김모씨.

지난 4월 갑작스러운 강풍으로 하우스 일부가 파손됐으나 오히려 그의 입가는 미소로 번졌다.

이 보험에 가입한 덕분이다.

김씨는 45만3천원의 보험금을 내고 약 26배인 1천185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원예시설보험은 11월30일까지 가까운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등 원예시설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많다"면서 가입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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