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퇴직연금시장 변화에 DC형으로 대응해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정년연장에도 적정 노후소득을 충족시키는 데에 한계가 보이고 있는 만큼 개인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험산업의 연금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60세 정년이 법제화되지만, 그 이후에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합산소득대체율은 35.7%로 적정노후소득대체율인 70%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정년연장에 따라 근로소득은 187만4천원에서 210만1천원으로 평균 12.1% 증가하는 만큼 노후준비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강 위원은 이에 따라 추가적인 노후준비 수단으로 정년연장 대상자에게 별도로 세제혜택을 주는 신(新)개인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연금에 현행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율 12%를 적용하고 정년연장 대상자가 가입해 20년간 수급할 경우 1.7%의 소득대체율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후에 빈곤층이 될 우려가 있는 54~59세 근로자가 이 개인연금에 가입함으로써 2.4%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으며, 노인빈곤율은 1.3%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강 위원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개인연금법 제정은 세제 적격과 비적격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포함해 운영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퇴직연금시장 환경의 급변에 따라 보험산업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와 보험산업의 대응'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임금피크제의 가시화, 사적연금 활성화 등으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중심에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될 것"이라며 "퇴직연금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보험사가 위상을 제고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DB형은 퇴직 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사전적으로 확정되는 방식으로 적립금 운용위험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내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운용 위험을 부담한다.

류 위원은 유사한 환경 변화를 경험한 해외 보험사들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보험사들의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우선 법인영업과 개인영업을 연계시켜 영업력을 강화하고, 가입부터 자산관리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퇴직연금 운용상품에 보장성 기능을 조합한 상품 등 연계상품과, 개인 재무행태를 반영한 옵션 연금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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