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앞으로 연말정산 때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전업주부 아내를 대신해서 낸 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법 개정작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대납자한테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부담하기 때문에 자신이 낸 절반의 보험료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임의가입한 아내 등 배우자 대신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등 현행법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자신이 낸 납입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추경호 의원(새누리당) 등 의원 10명도 최근 20대 국회에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임의가입)해 낸 보험료도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되면 현재 증가세를 보이는 전업주부 등의 임의가입을 더욱 촉진하고 노후보장 체계도 그만큼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자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이다. 주로 전업주부, 만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전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지난달 현재 임의가입자는 최저 월 8만9천100원, 최고 월 37만8천900원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올해 들어 임의가입자는 1월말 24만6천558명, 2월말 25만3천51명에서 3월말 26만13명으로 26만명을 넘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최대치다. 3월말 현재 임의가입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 21만8천924명, 남성 4만1천89명 등 여성이 월등히 많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의 증가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올해 안으로 임의가입자는 3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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