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시 제재…3개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도

[보험매일=임근식기자] 보험상품판매회사 설립 시 독립성 강화와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3개 이상 보험사와 거래관계 유지를 의무화하고 상품 비교추천 근거의 서면화 의무부과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보험연구원은 금융위원회가 용역 의뢰한 ‘판매채널 인프라 개선방안’ 용역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 “일정 기간 요건 갖추지 못하면 강력 처벌”
보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비전속 GA는 보험 종목별로 2개 이상의 보험사와 위탁 제휴를 맺으면 설립요건을 충족하나 판매회사에게는 이의 확대 적용을 주문했다.

이 보고서는 판매회사의 독립적인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보험종류별로 3개 이상의 보험사와 거래관계를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일정기간 동안 3개 이상 보험사와 거래 관계를 체결하지 않거나 거래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6개월간 3개 이상 보험사와 거래실적이 총매출의 10%에 미달 할 경우 벌금이나 기관경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예시했다.

또 기관 경고 후 3개월 이내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매 3개월 단위로 과징금 부과나 허가 취소와 같은 강력한 처벌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에는 판매회사가 이 같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모든 보험사와 위탁체결을 보장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험연구원은 판매회사의 독립성은 모든 보험상품에 대한 선택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며 판매회사가 특정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보험사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위탁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만약 위반 시 벌금 부과를 주장했다.

◇ “비교설명 법적 시비 가리는 증거로 활용”
보험연구원은 또 보험소비자 보호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고객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3개 이상을 비교 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교판매 고객 확인을 통해 그 기록을 바탕으로 추후 고객과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시 근거로 남겨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시비를 가리는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비전속 GA가 상품 비교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사를 통해서만 보험협회에 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비교안내를 위한 자료 제작 시 관련된 모든 보험사의 상품개발부서, 준법관리부서, 준법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후 심의를 신청해야해 사실상 상품비교공시는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험연구원은 판매회사 준법감시인과 보험협회 심사만으로 상품 비교분석자료 제작을 허용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한편 GA의 보험상품 비교판매는 올해 초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4월 시행키로 했으나 GA업계 의견수렴 결과 이를 보류, 향후 보험업법 개정 시 재논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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