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574건 837억원 전액 지급 ‘결정’…매각 ‘악재’ 전망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어왔던 ING생명이 미지급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최종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중인 ING생명의 적정 가격과 새 주인 찾기 또한 일정 부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가 가장 큰 ING생명이 금감원에 ‘백기 투항’하면서 삼성생명 등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대형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ING생명, 청구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보험금 ‘지급’
ING생명은 자살보험금 이슈와 관련해 고객신뢰의 측면에서 회사가 재해 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ING생명은 지난 5월 12일 대법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 판결한 이후 고심 끝에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재해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행정소송도 취하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자살보험금 지급 문제를 놓고 정면 대치하던 ING생명은 이번 결정으로 자사에 청구된 자살 재해사망보험금(574건)에 대한 이자를 포함, 총 837억원의 재정 부담을 지게 된다.

ING생명은 6월 17일 현재까지 127건, 153억원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한 상태다.

현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ING생명은 이번 결정으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평을 받고 있는 매각금 절충과 인수우선 협상자 선정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실제로 시장에서 떠도는 ING생명의 예상 매매가는 MBK파트너스가 인수했던 금액의 두 배 이상인 3조원 이상까지 치솟고 있다.

지난 2013년 이후 재차 인수 의사를 밝혔던 교보생명의 경우 2조원 초반대의 가격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우선협상 대상에서 사전 제외된바 있어 이 같은 시장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ING생명을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3년 ING생명 본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살보험금 ‘우발채무’가 인수 옵션으로 붙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가 ING생명 본사와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추가 정산 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ING생명 매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대형 3사 태도 변화할까
생보업계는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으로 부담을 느낀 대형사가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ING생명이 매각 ‘악재’를 감수하면서 까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결국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해온 금감원의 압박으로 인해 백기 투항한 것이란 분석이다.

생보업계에서는 자살보험금 사태를 전면으로 부각시켰던 ING생명까지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만큼, 대형사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ING생명은 작년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권고를 거부했을 뿐 아니라 금감원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만큼 금융당국과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대립각을 세워온 생보사”라며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ING생명이 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할 정도로 금감원의 보험금 지급 의지가 강력한 상황에서 대형사 또한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생명 등 대형사가 여전히 소멸시효 이후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대법원 판단 전까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대형사의 경우 매각 절차 과정에서 금감원과 대립하기 어려웠던 ING생명과 달리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가 적을 뿐 아니라, 대표이사의 배임 발생에 따른 리스크가 보다 중요하게 평가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형 3사가 지급해야할 자살보험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것을 포함해 삼성생명 607억원, 교보생명 265억원, 한화생명 97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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