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종목→상품으로 기준 변경’ 금감위에 건의키로

[보험매일=방영석기자] 보험업계가 보험상품 개발 역량 향상을 위해 복잡한 보험 상품 인가 기준 변화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

보험사들은 최근 상해와 재물 손괴 등을 동시에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과 종신보험에 연금기능을 탑재한 상품 등 ‘하이브리드 상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나, 이를 위해 보장 종목별로 인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보험업계는 보험상품 개발 이후 실제 상품 출시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보험 상품 인가 기준을 보장 종목 기준에서 상품별로 변경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방침이다.

◇ 복잡한 상품개발 기준 확 변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와 보험협회,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보험업법 개정 TF는 회의를 통해 보험업법 개정을 위한 초안 작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 TF는 금융위 보험과를 중심으로 ▲보험사 인허가‧경영업무‧자산운용 ▲보험상품 ▲모집질서‧소비자보호 ▲감독‧제재‧보험사기 등 크게 4가지 사안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해당 TF는 최근 개최한 회의를 통해 현재 보장 종목별로 설정된 보험 상품 인가 기준을 상품별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작년 하반기 ‘보험 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보험 상품 개발 규제를 완화하자, 다양한 보장 기능을 결합한 신상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사가 새로운 보험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보장하는 보장 종목별로 일일이 인가를 받은 이후에 이를 결합해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장기간의 노력을 통해 요율 산출 등 상품 개발을 마치더라도 비 효율적인 인가 기준으로 실제 시장에 상품이 출시될 때까지의 격차가 심했던 문제점이 있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금융당국의 상품 인가 기준을 보장 종목별에서 ‘여행자보험’, ‘하이브리드 연금보험’ 등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보험업법 개정에 보험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경우 상품 개발 역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보험사들의 신상품 출시 행보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 TF는 17일 실무자 중간 회의를 거쳐 개정 건의한 초안을 확정하고 내달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4개 부서별 개정안 초안에 대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또한 해당 TF가 수렴한 보험업계 건의 사항 등을 반영, 세부 과제를 구체화 한 뒤 실제 보험업법 개정 작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 보장 결합 신상품 '대세'
최근 생보 시장에서는 기존 상품의 보장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상품과 저가 보험료 상품이 생보사 신상품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다.

저금리‧고령화 현상의 지속으로 소비자들이 단일 보장 상품들을 반복해 구매하기보다는 건강과 노후자금 마련을 동시에 보장해주는 ‘복합상품’을 선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생보시장에서는 종신보험에 연금 기능을 추가한 연금종신보험, 변액보험에 연금기능이 추가된 변액연금보험 등 소비자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상품들과, 해지환급금규모나 사업비를 줄여 보험료를 대폭 낮춘 상품들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저금리와 고령화 장기화로 소비자들의 보험료에 대한 부담과, 건강과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동시에 보장해 줄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을 갖춘 상품에 대한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보험 상품 하나로 한가지 보장만 받는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여행자보험 출시를 위해 상해와 배상책임 등 보장 종목별로 하나하나 인가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금융당국의 현장점검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인가 기준을 간편하게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던 만큼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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