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손목을 내밀어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술집 인근 도로나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가 천천히 모는 차량에 손목을 내미는 일명 '손목치기'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오모(3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씨는 4월8일 오후 8시45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 골목길에서 마주 오는 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쳐 사고를 내고 보험금 49만원을 타낸 혐의 등을 받는다.
 

오씨는 5월26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16차례 보험금 1천여만원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여성 운전자들이 대개 교통사고 처리에 미숙할 것으로 생각하고 다가오는 차의 운전자를 확인해 범행 대상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13범인 오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몽유병이 있어 비몽사몽 간에 돌아다니다가 차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