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급커브 구간 방호벽·완화구간 등 없어 피해 커져"

[보험매일=이흔 기자] 운전자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라도 도로 안전시설이 미비해 피해가 커졌다면 국가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김소영 판사는 자동차보험 계약으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도로 관리자인 정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10%인 2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모씨는 2011년 8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해 충남 아산시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빠져나오다 좌측으로 굽은 급커브 구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제한속도를 넘어 달리던 터라 차량 오른쪽 앞바퀴가 가드레일을 타고 올라갔고, 이 상태로 25m를 달리다 가드레일 밖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함께 탔던 김모씨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이씨와 차량은 도로 옆 27m 길이의 비탈길을 굴러떨어졌다.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김씨 유족에 대한 합의금과 이씨의 치료비 등으로 2억7천여만원을 지급했다.

보험사는 이후 "도로의 직선과 급커브 구간 사이에 완화 구간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고, 사고지점 주변이 급경사의 낭떠러지인데도 강성 방호울타리(콘크리트 방호벽)를 설치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정부에 지급액의 40%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주변 환경을 살펴볼 때 사고지점은 차량의 도로 이탈을 막기 위한 강성 방호울타리 설치가 필요해 보이고, 완화 구간도 더 길었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한 잘못이 정부의 도로 관리 책임보다 훨씬 크다"며 정부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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