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9일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행위에 대해 '파파라치 제도'를 무기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실제 치료 행위가 없거나, 치료를 과장해 건강보험금과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행위와 관련한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에 제출하는 이들에게 소정의 포상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용을 검토해 신고된 의료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제기할 계획이다.

금소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천만명이 넘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성장했지만, 손해율이 급증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는 일부 가입자들이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하고, 병원들도 과잉진료를 통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1년 122%에서 2012년 126%, 2013년 131%, 2014년 138% 등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손해율이 오르다 보니 보험사들은 올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27%까지 인상했다.

보험금의 과다 청구가 보험사의 경영을 악화시켜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을 키우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것이다.

금소원은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병·의원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라며 "과잉진료나 허위진료 등 불법을 유도하는 의료기관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파파라치 제도를 시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소원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소원은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제대로 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뒤늦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동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국민복지 개혁 차원에서나 금융개혁 차원에서나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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