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가입 증가…부부 노령연금 수령시 노후자금 50~70% 충당

[보험매일=이흔 기자]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통 60세 이상 됐을 때는 받게 되는 노령연금의 여성 수급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전업주부들의 가입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28년째를 맞는 국민연금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1년 248만9천614명, 2012년 274만8천455명, 2013년 284만660명, 2014년 294만7천422명 등으로 해마다 는 데 이어 2015년 315만1천349명으로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 2월 현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315만7천163명이다.

이 중 여성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1년 76만4천719명에서 2012년 83만9천948명, 2013년 87만6천98명, 2014년 91만7천345명, 2015년 99만234명 등으로 꾸준히 오른 데 이어, 2016년 2월 현재 99만5천693명으로 100만명에 근접했다.

여성 노령연금 수급자를 연령별로 보면, 50~59세 2만3천916명, 60~64세 27만9천294명, 65~69세 30만3천79명, 70~74세 22만9천6명, 75~79세 11만7천345명, 80세 이상 4만3천53명 등이다.

여성 노령연금 수급자를 월 수령액별로 분석하면, 10만원 미만 2만7천119명, 10만~20만원 43만5천516명, 20만~30만원 30만9천390명, 30만~40만원 12만9천424명, 40만~50만원 5만1천844명, 50만~60만원 2만4천37명, 60만~80만원 1만3천373명, 80만~100만원 3천626명, 100만원 이상 1천364명 등이다.

이 가운데 65세의 A씨는 월 186만5천420원을 수령해 가장 많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두 사람 모두 노령연금을 받으면 더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연금공단은 부부가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으면 부부 기준 노후 필요자금의 50~70%를 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전업주부 등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임의가입자는 1월말 24만6천558명, 2월말 25만3천51명에서 3월말 26만13명으로 26만명을 넘었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으로 처음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업주부의 국민연금 혜택을 넓혀주고자,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지만 전업주부로 생활해 온 '경력단절주부'도 오는 11월부터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거나 수급액을 늘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가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낸 적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의 배우자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추후납부를 하면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울 수 있으며, 이를 넘겼더라도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수를 늘릴 수 있다.

3월말 기준으로 법 개정의 혜택을 보는 무소득 배우자는 438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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