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 보험계약 부당소멸…과징금 4억7,300만원 ‘철퇴’

[보험매일=방영석기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변액보험 상품 전반에 대대적인 규제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부적절한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소비자의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 소멸한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해 과징금 4억7,300만원을 부과 하는 등, 보험사 변액보험 운영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 변액보험 운용실태 ‘민낯’ 드러나나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수익률 저조로 인해 불완전판매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보험업권 변액보험 상품 전반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댈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보험업권의 변액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타 업권에 비해 상품 관리 역량 부족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사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만기일에 고객에게 나눠주는 상품으로, 투자 실적에 따라 원금이 보장되지 않아 최근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지난 2012년 3,167건에서 2013년 3,557건, 2014년 4,09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도 2,250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지난 2011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변액보험 관련 민원 또한 1만6,153건으로 전체 투자 상품에 관련된 민원 중 비중이 82.9%에 달한다.

보험업권은 금감원이 지난해 16개 보험사, 10개 은행, 7개 증권사 등 총 3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600개 점포(보험사 300개)에서 실시한 변액보험 미스터리쇼핑에서도 대다수가 ‘미흡(60점대)’ 등급을 획득, 변액보험 운용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 상품은 투자 결과에 따라 고객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보험금 지급시 분쟁이 잦다”며 “변액보험 판매 설계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나 복잡한 상품 구조로 인해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근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비교안내 전산시스템 ‘유명무실’
금감원은 최근 비교안내 전산시스템을 부적절하게 운용, 소비자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한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해 과징금 4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메트라이프생명에 이번 전산시스템 운용과 관련된 담당 직원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하도록 제재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011년 1월24일부터 작년 6월9일까지 '실버플랜 변액유니버셜 V 보험' 등 3,290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 기존보험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안을 비교 안내하지 않았다,

특히 메트라이프생명은 보험업법 제97조에 의거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이를 비교‧안내해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고객의 보유계약건수가 21건을 초과하거나 신계약 체결 당일 기존보험계약 해지할 경우 비교안내 대상 계약 현황이 비교안내문에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용, 소비자의 기존 계약이 부당 소멸됐다.

메트라이프생명은 보험업법의 비교‧안내 의무화 조항이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 상품 추가 가입을 방지하기 위함임에도 불구, 전산시스템 운용을 통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기존 계약 대비 보장이 축소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대량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메트라이프생명은 규모에 비해 변액보험 판매량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작년 금감원의 부분검사를 받았다”며 “금감원이 작년 보험업권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대규모 부분검사를 실시했던 만큼 향후 금감원의 제제를 받는 보험사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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