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시장 적용 어려울 듯…GA 길들이기 전략?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숱한 진통 끝에 탄생한 보험사와 GA간 표준위탁계약서의 시장 적용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생보사들이 표준위탁계약서 원안을 최대한 고수한다는 방침이 무색하게 일방적으로 조항을 삭제하거나 삽입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계약서를 GA업계에 제시, 체결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대다수 생보사들이 시장 적용 당초 목표였던 5월을 열흘 남기고서야 제시해, 인적 자원이 부족한 GA업계로써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표준위탁계약서 원안 취지 훼손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시장 적용이 목표였던 보험사와 GA간 표준위탁계약서의 시장 적용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초 계획은 이번 달까지 보험사가 제시한 표준위탁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협의를 거친 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는 생보사들이 보험사와 GA의 상호공정거래 확립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일방적으로 조항을 삭제, 삽입한 표준위탁계약서를 GA에 제시해 체결률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반면 손보업계는 예정된 시일을 하루 앞둔 28일 대부분의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크게 문제시 되는 부분은 세 가지로 추려진다. ▲수수료 관련 조항 변경 ▲GA의 영업 영역 침범 ▲판매 대리 역할 이상의 책임 부과 등이다.

수수료와 관련해 모 생보사는 표준위탁계약서 원안에 보험사와 대리점의 위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수수료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위탁계약 해지일 전일까지 발생한 실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며, 회사와 대리점이 사전에 합의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다”고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적으로 삭제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삭제된 해당 내용이 표준위탁계약서 정립 과정에서 보험업계와 GA업계, 금융당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이라고 못 박은 조항이라는 점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보사의 경우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하거나 대리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영업 관행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리점이 취급할 수 있는 회사 보험상품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GA간 보험사의 판매 대리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보험상품 판매에 제한을 둘 수 있지만, 영업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상품을 제한한다는 것은 보험사가 GA의 영업 활동을 옥죄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생보사들은 금융당국이 지난 2013년 폐지한 연대보증의무를 요구하는 조항을 집어넣기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대리점의 배상능력을 초과하거나 대리점이 청산된 경우 손해금액의 전액을 법인대리점 및 대표이사 개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 GA 길들이기 고도의 전략?
현재 표준위탁계약서 체결 및 시장 적용은 금융당국과 업계가 예의주시하는 사안이다. 실제로 생명보험협회의 경우 매주 시장 표준위탁계약서 체결 현황을 체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위탁계약서는 지난 몇 년간 GA가 급속도로 성장한 가운데 보험사와 GA간 갈등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의 주도로 체결된 자율협약의 결과물이다.

문제는 이러한 표준위탁계약서가 본격적인 시장 적용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검토 및 계약 체결 기일이 이번 달까지였지만 실제로 대다수 생보사가 지난 20일 이후에서야 GA에 일방적으로 변경한 내용을 담고 있는 표준위탁계약서를 보냈다.

일부 대형 GA를 제외한 대다수가 인적 자원이 부족한 GA업계로써는 이에 대한 검토와 변경을 요구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형 GA들의 경우 대형 GA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A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마지막 날인 29일에 GA들이 생보사가 제시한 표준위탁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5월 당장 적용은 불가능하다”면서 “일방적인 조항 변경 및 삭제뿐만 아니라 과거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집어넣어 검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뿐만 아니라 계약서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관련 규정도 빠져 있는 등 생보업계 전반적으로 표준위탁계약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 같다”면서 “일각에선 생보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GA 길들이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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