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나이롱 환자' 파문이 일었던 강진의료원 의료진이 병가를 내지 않고 근무지인 병원에 입원해 많게는 1천만원의 민간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전남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일반 휴가나 근무기간에 근무지인 강진의료원에 입원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했다가 감사에 적발된 의료진 39명 중 36명이 민간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각각 1∼3개의 입원·치료비 보장보험에 가입,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까지 수령했다.
 

보험금을 타내지 않은 3명도 보장성 보험에는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가입한 44개 보험사를 상대로 지급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고 병원 근무 기록과 간호 및 입·퇴원 기록 등을 조사해 의료법 위반이나 사기 등 혐의가 드러나면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인력부족 탓에 몸이 아파 입원했지만 병가를 내지 못하고 틈틈이 병원 업무를 했다는 일부 의료진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1월 정기감사에서 의사, 간호사, 직원 등 일부 의료진이 병가를 내지 않고 일반 휴가나 근무 기간에 입원한 것으로 서류가 작성된 것을 적발, 총 39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허위입원 비리에 가담하며 감독 책임을 저버린 진료부장과 간호과장, 총무과장은 직위해제됐으며 박영걸 전 강진의료원장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직해 원장직은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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