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작업 상반기 중 마무리"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이달부터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8%포인트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일이 늦을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표준약관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포인트,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포인트,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 포인트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지연기간과 상관없이 지연이자가 동일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밖에 지난해 6월 발표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방안'의 세부과제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선 보험금 지급 누락을 막는 시스템을 만들어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구가 누락된 보험금 491억원(20만4천292건)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청구가 누락된 상해보험이 있는지를 보험회사가 확인하고 자동으로 관련 보험금을 내주는 방식이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자에게 제기한 소송 건수는 2014년 5천579건에서 지난해 4천836건으로 13% 줄었다.

보험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한 부당한 소송 제기를 최소화한 효과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정액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감액해 지급한 보험사 4곳을 적발해 지난 2월 과징금 총 5천4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했는지를 상시로 감시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들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성과를 높이 평가받도록 설계해 논란이 된 성과지표(KPI)는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항목에 보험금 부지급 사유,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은 보험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종전에 주던 보험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등 지급방침을 변경할 때는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일정 금액 이하 보험금 청구 시 사본도 인정하는 내용의 다른 제도개선 사항도 상반기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완료된 제도개선 과제는 보험금 지급관행으로 정착되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아직 진행 중인 과제도 상반기 중 완료해 소비자들이 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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