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기자]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이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이 눈 앞에 다가 왔으나, 보험사들은 보험금 부지급률 개선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급증하는 보험사기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손해율 악화의 주 원인인 보험사기를 근절할 경우 누수되는 보험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보험료 인하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주장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6,54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급증,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

특히 최근에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등에서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자행되면서 보험사기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던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을 위해 금융당국에 조속한 시행령 마련을 요구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험사기 처벌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될 경우, 보험사기가 근절되고 선량한 소비자 보호 기능 역시 강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로 인해 금융당국이 보험사를 보다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보험사의 부담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과 지연 지급의 핑계 거리였던 보험사기와 관련된 처벌이 강화된만큼,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경미한 처벌을 이유로 자체 보험금지급심사를 강화했으며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해 일부 보험금을 지급 지연하거나 거절해 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이 21개 생명보험사와 10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률을 조사한 결과, 작년 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 10만건당 평균 1,000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금 부지급율과 보험금 불만족도는 보험의 본래 목적인 보험금 지급이나 보상서비스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수치로 보험금 부지급율이나 불만족도가 높은 보험사는 선택을 신중히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보험회사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것이라 천명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손보사가 보험사기 우려 등을 이유로 보험금 부지급과 관련된 평가항목의 비중을 직원 성과평가기준(KPI)에 높게 설정한 점을 지적, 부당한 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보험업계의 주장처럼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보험사기는 근절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소비자피해 방지’는 보험사기 근절과 동시에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관행 근절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타날 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통과된 배경에는 보험사의 철저한 ‘소비자피해 방지’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를 염원해온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는 근절 의지에 뒤처지지 않는 강력한 자정 의지를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관행 근절에서도 나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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