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자문 기회 제공…보험업계 편향 우려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손해사정사회가 지난해 6월 ‘신체감정센터’를 재운영하면서 보험소비자에게 추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손해사정업계는 신체감정센터를 통해 소비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자문’의 공정성이 일정부분 확대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특정기관에 자문의가 존재하면 자칫 자문을 함에 있어 형평성이 어긋날 수도 있다는 우려하고 있다.

◇ 자문 공정성 확대 효과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사정사회의 ‘신체감정센터’가 지난해 재운영 되면서 보험금 지급에 따른 보험사와 보험계약자의 이견을 좁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손사회는 4년 전 보험업계의 ‘알선 및 수재 혐의’ 제보로 인해 재판을 받았지만 1,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으며 지난해 6월 ‘신체감정센터’를 재운영하고 있다.

‘신체감정센터’는 ‘자문의 제도’를 활용해 소비자를 담당하고 있는 손해사정사회 회원(정회원 기준)이 업무 서류를 ‘신체감정센터’에 제출하면 해당 의료진이 소비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자문을 하고 있다.

소비자의 경우 지금까지 의사전문 분야라 민원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지만 손사회 ‘신체감정센터’를 활용해 두 차례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돼 자문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신체감정센터’는 현재 30여명의 의료진이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를 중심으로 배치돼 자문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의뢰 자문 건수는 월 평균 5에서 10여건 정도 이뤄졌다.

손사회 관계자는 “무죄판결 이후에는 현재까지 운영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객관적으로 자문을 지속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신체감정센터’를 통해 보험사의 자문 이후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 한 번 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고 말했다.

◇ ‘객관성’ 확보되면 이의 없어
보험업계는 손해사정사회의 ‘자문의제도’를 두고 오히려 손해사정사회와 소속 자문의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돼 편향된 자문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악의를 가진 소비자의 경우 독립손해사정사에게 과잉진단이나 허위진단을 요구, 많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는 선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손사회의 ‘신체감정센터’에서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객관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두고 자문을 한다면 오히려 손사회와 유착관계가 형성돼 객관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장해 진단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한 게 자문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문이라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손사회의 ‘자문의제도’가 편향되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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