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근거 판례까지 제시…금융위 조율 쉽지 않아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올해 하반기 제도 도입 예정인 보험판매전문회사와 관련한 보험사와 GA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이후 발생할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책임 및 배상의무 등 ‘1차배상책임’을 보험사와 GA 중 어디에 두느냐는 것이다.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역시 쉽사리 손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험업계 측에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 보험사, "GA에 책임 물을 수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계는 제도 도입이 추진 중인 판매전문회사를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 및 배상 의무가 GA 측에 있다는 근거 자료로 대법원 판례를 금융위에 제시했다.

현재 보험업계와 GA는 제도 도입 이후 판매전문회사를 통해 체결된 계약과 관련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어디에 둘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보험사는 실제로 보험을 모집하고 계약을 체결한 판매전문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GA는 판매전문회사는 보험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채널에 불과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험업계가 해당 논란에 대한 경계선 역할을 할 수 있는 판례를 금융위에 제시한 것이다.

보험업계가 제시한 판례는 대법원이 지난 2014년 10월27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 보험사와 보험설계사에 책임소재가 있으며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결 요지는 보험사 또는 보험모집종사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 및 상품 특성과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해야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 보험사나 모집종사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판결의 근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0조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포함)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보험업법 제102조 등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GA측은 자신들의 보험 상품 대리 역할에 불과하다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없다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민사법과 보험업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책임 소재와 배상 의무는 계약 체결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 복잡한 이해관계, 경계선 설정 쉽지 않아
보험업계가 판매전문회사 또는 소속 설계사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배상 의무가 판매전문회사와 그 소속 설계사에 있다며 판례를 제시했지만, 중재자 역할을 할 금융위는 어느 한쪽의 편을 쉽게 들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GA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전문회사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제시한 판례의 근거인 보험업법 제102조 등을 양측에 화두로 던지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보험사와 GA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해답을 찾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해외의 경우 국내 보험시장과 달리 ‘중개’ 관계를 맺고 있어 유사한 사례를 찾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판매전문회사 도입은 보험시장의 안정화와 소비자 피해 감소를 위한 것”이라며 “제도 도입 취지를 반영해 보험사와 GA가 자체적으로 접점을 찾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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