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페이지 및 계약 전후로 관련 내용 꼼꼼히 체크 ‘당부’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예다함이 상조서비스 가입시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설명하는 ‘상조서비스 가입 전 알아두면 좋은 팁 5가지’를 발표했다.

상조회사마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 회사의 상조서비스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 상조회사 가입 전 알아두면 좋은 5가지
24일 예다함은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서비스 가입 전 알아두면 좋은 팁 5가지’를 발표했다.

예다함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5가지의 팁을 제공했다.

우선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가입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상조업체의 등록 여부 및 재무정보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상조업체의 재무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공정위 홈페이지-정보공개-사업자정보-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들어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조서비스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상조업체마다 서비스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름만 듣고 가입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 각자에게 맞는 효율적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각 상조업체 홈페이지를 활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체크하고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다함은 또 상조업체와 계약을 맺기 전 할부거래법을 적용해 고객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하고자 하는 계약이 할부거래법에 적용되는 상조상품인지 확인하고, 소비자피해보상증서의 발급 여부와 고객선수금 보전계약이 어느 기관과 체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해지 절차 및 환급액 등 계약서 내용 또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위 ‘정보공개’ 자료실에서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다운로드 받아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약관내용과 해약환급규정을 비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피해를 보상 및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로부터 인가 받아 설립된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 사이트를 살펴봐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이나 등록취소 조치됐을 경우 선수금을 예치한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연락해 피해보상금액과 수령방법 등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상조회사, 책임감 가지고 소비자 피해 줄여야
예다함 관계자는 “소비자가 5가지 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상조회사 간의 인수합병 등 일방적 변경은 온전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급여력비율이나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가 건전한 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번지는 피해에 대해 업계도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보상 및 대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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