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표현 사용 금지…소비자피해 방지 ‘초점’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생명보험사들의 상품 광고 심의 기준을 강화, 소비자피해 발생 근절에 나선다.

생보협회는 생보사 상품 광고에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해지 시 환급금 변동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광고 내용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 상품광고 심의규정 ‘강화’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최근 생보사 홈쇼 핑 광고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심의규정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했다.

생보협회는 보험업법 등에 따라 산하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생보사의 광고‧선전을 심의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올해 초 개정한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대한 후속조치다.

새 규정은 생명보험사 상품 광고에 보험금 지급한도와 감액지급 조건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여부와 보험사 면책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규정 개정으로 인해 생보사들은 향후 광고를 통해 금리연동형 상품과 변액보험의 적용이율이나 보험금 변동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밖에 생보협회는 보험사들의 온라인 광고에 대해 심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작, 광고 실무자들의 업무를 전 방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보사는 상품 광고에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는 등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 광고에 충분한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졌다는 지적으로 규정이 개정된 만큼, 앞으로 생보협회가 소비자신뢰 제고를 위해 보다 엄격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생보협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에게 상품광고가 사실에 기반한 정보만을 제공할 것을 요구, 소비자 오해를 살 수 있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금 변동 사실 등 소비자 유의 사안에 대해서도 지면광고는 활자를 키우고 TV광고는 안내 시간을 늘리는 등 심의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험광고 심의제도 ‘비판’ 불식될까

생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는 보험사의 분담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보협회가 중립적으로 광고를 심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생보협회가 2013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사전 심의한 광고물 7,415건 가운데 필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했던 광고물은 절반이 넘는 4,422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생보협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했던 라이나생명이 광고 규제 기준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에 적발되면서, 생보협회의 보험광고 심의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던게 사실이다.

생보협회는 이번 상품 광고 심의기준 강화를 통해 보험광고 심의제도 미흡을 비판하는 여론 불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보협회는 올해 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광고심의 업무를 강화할 것을 요구받았다”며 “금융당국이 소비자 민원 해소를 위해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공언한 이상 생보협회 역시 광고심의에 대한 공정성 논란 불식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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