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 위해 더 이상 지체 안돼, 개정 시료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시민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를 촉구했다.

◇ 시민단체도 ‘표준화’ 요구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21일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 마련과, 표준서식 의무 사용을 위한 규칙 개정 등을 요구했다.

앞서 시민중계실은 지난해 10월6일 서울 소재 56개 종합병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 국민권익위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개선 방안을 의결, 권고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러나 시민중계실은 국민권익위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개선 권고 방안 중 미흡한 부분이 있고, 보건복지부의 문제 해결 노력이 여전히 미온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 수정 및 개정 요구에 나선 상황이다.

먼저 시민중계실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서식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표준화 된 코드를 가지고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동일한 명칭과 코드를 세부 내역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시행작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없이 전 의료기관이 동시에 시행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각 의료기관마다 전산시스템 상 표준화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부담도 그리 크지 않기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앞서 시민중계실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실태 조사 기준에 없었던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급여 항목 내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본인부담금, 수가코드, 수가명, 단가, 총액, 시행횟수, 시행일수, 처방일 등 10가지 항목의 표준 서식 마련 과정에 포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중계실은 이 같은 10개 항목이 의료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정보로써, 하나라도 누락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  소비자 피해 방치해선 안 돼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국민권익위 권고 중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관련법제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미 한참을 늦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를 더 이상 지체할 이유도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가 합당한 이유 없이 계속 지체되어 소비자 피해가 더 방치‧확대되는 상황을 막기 바란다”며 “의료계 또한 의료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쳐온 사실을 인정하고, 표준화 작업에 따른 제반비용을 감수하여 제도 개선 이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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