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시스템 통합 4월에는 ‘불가능’”

[보험매일=방영석기자] 금융당국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다음 달 부터 보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제시되는 가입설계서가 상품설명서로 통합된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상품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 시스템 통합까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가입설계서, 보험사 책임 회피 ‘온상’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가입설계서 폐지 적용 시기 연장’과 관련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예고, 보험업계의 의견을 취합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작년 말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던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4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가입설계서를 상품설명서로 통합할 경우 보험계약서류 간소화는 물론, 보험사가 소비자와의 분쟁 과정에서 가입설계서를 빌미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사와 소비자의 분쟁 중 상당수는 설계사가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제시했던 ‘가입설계서’보다 실제 지급된 만기환급금이 적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보험사가 가입설계서상 예시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도 소비자가 법적 분쟁에서 패소했던 기존 판례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4월 이후에는 가입설계서와 통합되는 상품설명서의 내용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 조건과 보험료, 보험금과 해지환급금, 보장내용 등의 안내사항을 상품설명서에 포함하는 등 소비자가 상품설명서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가입절차 간소화와 자필서명 축소를 위해 가입설계서를 폐지할 계획”이라며 “특히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실적배당보험 운용설명서의 특별계정 운용과 관련한 각종 보수 및 수수료 안내, 최근 3년간 특별계정운용 실적 안내사항 등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 시스템 변경 업무, 5월 이후에나 ‘첫 삽’
그러나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감독규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상품 개정과 시스템 구축 일정을 고려할 때 4월 시행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품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는데 통상 1~3주의 시간이 소요되고 방카슈랑스 판매를 위해 해당 은행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스템 변경 작업은 빨라도 5월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 4월에는 표준이율 폐지 등 감독규정 변화로 보험사의 상품 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가입설계서 4월 폐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하되, 관련 규정을 연말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부칙에 명시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감독규정 예고 이후 협회 공시지침 마련까지는 통상 세 달이 걸린다”며 “2월 1일 예고가 끝난 가입설계서 폐지 작업은 아무리 빨라도 5월 이후에나 실제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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