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약 시행 앞서 29일 첫 모임…실무·운영협의회 운영

[보험매일=임근식기자] 4월 보험사와 GA간 자율협약 시행에 앞서 오는 29일 ‘모집질서 개선 추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GA간 자율협약의 지속 추진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족되는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 연 1~2회 개최 추진사항 협의 예정
 모집질서개선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협의회로 구성한다.

추진위원회는 생·손해보험협회장과 보험대리점협회장 3명이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업권별 협약 참여사 대표이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전 업권이 참여하는 회의가 개최될 경우 각 업권별 5개사 대표가 참석한다.

추진위원회는 연 1~2회 개최되며 모집질서 개선 추진사항과 자율협약 개정사항 등을 협의한다.

추진위원회 산하 실무협의회는 제도개선 분과, 이행 분과, 교육 분과로 운영되며 분과별로 3개 협회와 업권별 5개 회사 실무자가 참여한다.

제도개선 분과는 모집질서 개선과제 발굴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율협약 운영 및 개정, 개선과제의 금융당국 건의업무를 맡는다.

이행 분과는 자율협약 이행 현황 모니터링과 실태점검과 회사별 자체검점 결과를 취합하고 미이행사에 대한 이행 권고를 담당한다.

교육 분과는 모집질서 개선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불완전판매 과다 설계사 보수교육 실시, 영업관리자·모집종사자 대상 교육을 관장한다.

운영협의회는 추진위원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3개 협회 임원이 간사를 맡고 각 업권별 5개사 영업담당임원이 참여한다.

◇ 39개 보험사·136개 GA 참여
한편 보험사와 GA간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은 2015년 8월 정부당국의 '보험상품 판매채널 정비의 단계적 추진 방안‘에 따라 지난해 11월3일 체결했다.

이후 보험사와 GA 상호간 공정한 거래체계 확립을 위한 수수료 지급기준, 계약갱신 및 변경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표준위탁계약서안을 도출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

12월에는 각 업권별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끝내고 올해 1월 업계에 표준위탁계약서 시행을 안내했다.

자율협약에는 25개 생보사, 14개 손보사, 설계사 조직 100명이상이 소속된 136개 GA가 참여한다.

GA중 자율협약서를 제출한 136개사는 4월중 위탁계약서를 갱신하며 미제출한 업체와 소형 GA는 계약만료 시점에 갱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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